금융위원회 전경

금융권은 민생 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01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금융권 자금 공급 및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 방안을 밝혔다. 추석 연휴 전후로 소요자금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22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3조9000억원을 공급하는 한편 최대 0.4%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도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을 대출해주는데, 결제성 자금 대출인 경우 0.3%포인트 이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실질적으로 9조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셈이다.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우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78조7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또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 대출도 제공한다.

한편 추석 연휴인 10월 3~9일 사이 금융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같은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사와 협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휴 전인 10월 2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카드 결제일도 연체료 없이 10월 10일 납부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에도 적용된다. 금융사 만기 도래 예금은 추석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같은날 환급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연금은 10월 2일에 미리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