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로부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23일 닥사는 공지를 통해 빗썸의 '코인대여(렌딩플러스)' 서비스 관련 위반 사실을 경고하고, 빗썸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행을 권고했다. 닥사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중 대여 서비스 범위 및 대여 한도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
이와 함께 닥사는 빗썸이 이를 조속히 시정하지 않는 경우 추가 논의를 통해 제재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며,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안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과거 닥사의 징계 사례를 보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를 자율 규제 절차를 위반해 상장하면서 3개월 간의 의결권 제한 징계를 받은 적 있다.
닥사는 이어 주식회사 빗썸의 코인대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닥사가 함께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상의 이용자 보호 기준을 위반하므로 해당 서비스 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이용자 안내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