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과 호주 가상자산거래소의 오더북(호가창) 공유와 관련해, 금융 당국이 이재원 빗썸 대표를 소환했다. 오더북을 공유하면 거래량이 늘어나지만,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산거래소와 공유할 경우 국내 고객 정보가 국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23일 금융 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빗썸이 호주 가상자산거래소 스텔라와 시작한 오더북 공유와 관련해 이재원 빗썸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다. 금융 당국은 오더북 공유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관련해 확인하고 있으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 여부도 살펴본다.
전날 오후 빗썸은 테더(USDT) 마켓을 오픈하면서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공지했다. 오더북이란 가상자산거래소 이용객의 매수와 매도 주문을 뜻한다. 이를 공유한다는 것은 가상자산거래소 간 서로의 주문을 공유한다는 것으로, 빗썸과 스텔라 고객 간 거래가 이뤄지고, 매수·매도 주문이 늘어나면서 유동성이 커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금융 당국과 현행 특금법은 오더북 공유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고객 주문 내용이 공유되면 국내 고객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금법상 가능한 오더북 공유를 위해서는 관련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빗썸이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려면 호주 정부가 발행한 스텔라 인허가 증표 사본과 빗썸의 스텔라 고객 정보 확인 절차, 방법 등을 FIU에 제출해야 한다. 빗썸 측은 금융 당국과 협의해 오더북 공유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빗썸의 관련 절차 이행이 미흡했다고 보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더북 공유는 과거 특금법 제정 이전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주문 풀 확대를 위해 활용했던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당시에도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점에 대한 금융 당국의 우려가 있었으며 FIU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조치를 통해 극히 제한적인 오더북 공유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