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또 각종 보험료도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주가 하락 등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은 기업 신용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 중대재해 기업 평가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면 올해 안에 신용평가 항목 중 영업·경영위험의 배점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한도성 여신의 감액·정지가 가능하도록 대출 약정에도 반영한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심사에서 부실시공·안전사고 관련 기업평가 감점제도를 강화하고, 우수 기업에는 보증료율 우대를 확대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 보험료율이 최대 15% 할증된다. 반대로 안정성 공인 인증 기업 등에 대한 보험료는 5~10% 할인된다.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 형사판결시 관련 내용의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현황·대응조치 등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중대재해 사고가 반영돼 활용된다. 투자대상회사에 중대재해 발생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이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