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부종합청사 금융위원회. /송기영 기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 권한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넘어간다.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분리되고, 금소원은 금융상품 판매·광고 관련 검사 및 제재 권한을 갖는다.

1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헌 법률' 개정안 및 각 금융업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의 금융 당국 개편안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보험사 CEO 등 임원에게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경고'를 내릴 수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엔 문책경고 이상 제재는 모두 금감위가 하게 된다. 금융 당국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CEO는 연임할 수 없고, 3~5년간 금융회사 재취업도 안된다. 금융회사 직원 '면직' 제재 권한도 금감원장에서 금감위로 넘어간다.

금감원이 담당하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는 신설되는 금소원이 맡는다. 금소원은 금융상품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검사권과 제재권을 갖는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필요한 경우 서로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금소원도 금감원처럼 무자본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의결기구'로서의 금감위 구성은 금소원장이 신임 위원으로 추가돼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금소원은 서울에 설치하기로 했다.

금감위 산하 조직으로 금소원을 지도·감독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위원장(금융감독위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재정경제부 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도 포함한다.

재정경제부와 금감위 간 업무 분장도 포함됐다.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에, '금융감독' 및 '건전성 감독'은 금감위로 각각 나뉜다. 재경부 산하에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된다.

금감원 임원 수에도 변동이 있다. 현재 금감원은 원장 1명,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 체제인데, 개편 후에는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회계 담당 1명 포함)으로 줄어든다. 대신 금소원에 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부원장보 3명 이내의 임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