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화도 호평지점. /뉴스1

새마을금고의 자본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이 2027년부터 하락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 회원이 납부한 출자금 중 일부가 회계상 순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15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금고는 2016년 7월 7일 이전에 받은 출자금을 순자본에서 제외해야 한다. 출자금은 고객이 새마을금고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내는 돈이다. 이 돈은 새마을금고 밑천인 자본금으로 인정돼 왔는데, 일부 출자금이 자본금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2027년이 되면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이 회원탈퇴를 원할 경우 받았던 출자금을 탈퇴 당일 인출해 돌려줬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으로 출자금 환급은 탈퇴 당해연도 결산확정 후로 변경됐다. 회원탈퇴를 해도 냈던 출자금은 내년이 돼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제도가 시행된 2016년 7월 7일 이후 납부된 출자금에 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결국 2016년 7월 7일 이전 납부된 출자금은 당일 환급되고, 이후 납부된 출자금은 결산확정 후 환급되는 것으로 이원화됐다.

상호금융권 안팎에서는 회원탈퇴 당일 환급하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본금은 위기 상황에서 손실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회원이 원하면 언제든 당일 출금해 돌려줘야 할 돈은 손실흡수 능력이 없어 자본금이 아니라 부채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이 변경됐다. 회원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2016년 7월 7일 이전 출자금)을 제외한 출자금만 순자본으로 인정된 것이다. 이 감독기준은 부동산 PF 부실이 본격화된 2023년 11월 개정됐는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됐다. 재무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새마을금고로서는 최악의 상황은 면한 셈이다.

그래픽=정서희

재무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순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순자본이 줄면서 순자본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가 건전하다는 근거 중 하나로 순자본비율이 규제비율보다 높은 7.68%라고 주장하는데, 이마저도 문제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2016년 7월 7일 이전 출자금 규모가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은 6조1543억원이다. 반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10조1094억원이다. 출자금 상당 부분이 2016년 이전 납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새마을금고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당일 환급되는 출자금을 결산 확정 후 받을 수 있는 출자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출자금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는 부동산·건설업 경기침체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경영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됐다"라며 "대손충당금 환입·영업이익 증가 등에 따라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