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농협중앙회 앞에서 '상경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협동조합본부 제공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 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이 통상임금 규정 변경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농협중앙회가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급여규정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강경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5일 금융권과 농협 노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직원급여규정에 '법정 통상임금'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통상임금 산정 및 계산 방식 외에 별도 항목을 만든 것이다.

신설된 법정 통상임금은 중식비·업무활동보조비·정기상여금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포함했다. 계산 방식은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시급)의 1.5배, 연차수당은 기존 통상임금 같은 수준(1.0배)을 지급한다.

기존 통상임금의 계산 방식은 소정근로시간을 183시간으로 나눈 뒤, 통상시급에 1.83배를 곱해 수당으로 지급한다. 농협중앙회는 법정 통상임금이 현행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가 추진 중인 통상임금 규정 개정안. /협동조합본부 제공

노조는 이를 적용할 경우 기존 통상임금 계산 방식이 무력화되고 통상임금 인정 범위가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 20시간 시간외 근로로 60만원의 수당을 받았던 직원이 법정 통상임금 방식을 적용하면 43만원으로 수당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는 지난달까지 농협중앙회와 8차례 통상임금 확대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이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상경 투쟁을 진행한데 이어 2차 상경 투쟁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는 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의 안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무력화 시도이고, 또다시 농·축협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약정(기존) 통상임금은 회사 제규정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이며 법정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이라며 "(노조 요구처럼) 법정 통상임금 기준과 약정 통상임금 기준의 유리한 부분만 취사 선택해 법정 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법원 판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 판례에 따른 내규 개정이고, 노조의 요구는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것이 농협중앙회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