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와 일양약품(007570)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을 10일 조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6차 회의에서 SK에코플랜트와 일양약품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 감사인으로 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는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을 조치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SK에코플랜트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수익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종속회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대계상 규모는 2022년 1506억원, 2023년 4647억원 등이다.

증선위는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일양약품은 지난 2015년 3월 결산기부터 2023년 12월 결산기까지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에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감사인 지정 3년과 함께 공동 대표이사 2인, 담당임원을 상대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이들을 검찰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