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대형 저축은행이 비수도권 중소기업·개인에 대출을 내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저축은행 대출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자금 공급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 여신비율을 산출할 때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가 각각 부여하는 내용이다. 수도권·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저축은행 13곳이 대상이다. 저축은행 대출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저축은행은 총여신 중 수도권 50%, 비수도권 40%를 각각 영업 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3개 저축은행은 100만원을 대출했을 때 수도권에선 90만원, 비수도권은 110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가중치를 올리면 영업구역 내 여신 비율을 맞추는 데 유리하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내 경제 규모에서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47.7%다. 그런데 저축은행의 비수도권 여신 비율은 34.3%에 불과하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포함하는 13개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 중 75.6%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여신에 인센티브를 줘 저축은행의 지역 자금 공급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여신공급 확대를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하기도 했다. 금융 당국의 영향분석에 따르면 저축은행 13곳 중 11곳은 유예기간이 없더라도 규제 비율을 준수할 수 있고, 나머지 2곳도 유예기간 내에 충분히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