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대여(레버리지 서비스)와 금전성 대여(대여시점 원화가치로 상환)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이드라인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우선 담보로 맡긴 자산보다 더 많은 코인을 빌려주는 형태의 레버리지 서비스가 제한된다.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도 할 수 없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 시 사업자의 고유재산을 활용하도록 했다. 규제 우회를 차단하기 위해 제3자와의 협력·위탁을 통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 제공은 제한된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처음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도 설정해야 한다.
대여 기간 중 강제 청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 이를 사전 고지해야 한다. 이용자가 강제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면 사업자는 대여 한도 내에서 이를 관리해야 한다.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는 여타 신용공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 체계 및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 강제청산 현황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도 마련했다.
시세 영향을 감안해 대여 가능 가상자산도 시가총액 20위 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가상자산으로 한정했다. 거래 유의 종목, 이상 거래 의심 종목 등 대여·담보 활용이 제한되는 가상자산 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