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은현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법제화한다.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범죄에 이용된 계정을 지급 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과 같은 비대면 금융 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법제화해 금융사의 배상 의무를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김태훈 금융위 금융안전과 서기관은 백브리핑에서 "국민 개개인의 주의·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피해 예방이 곤란하며,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성·인프라를 갖춘 금융사 등이 책임성을 갖고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금융 당국은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와 사례를 참고해, 올해 중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영국은 피해금 송신 은행과 수취 은행이 5대 5 비율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배상 1차 책임은 금융사가, 2차 책임은 통신자가 나눠 부담하고 있다.

김 서기관은 "은행권 의견을 수렴 중인 단계다"라며 "은행 외 여러 업권과도 논의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갖고 진행하겠다"고 했다. 금융사의 반발이 상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시간을 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연간 기준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금융사가 많게는 전액 배상할 경우 그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도 의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전담 부서 설치, 전문 인력 배치 등 인적·물적 요건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이 이행 여부를 평가해 미흡 시 개선을 요구하는 체계를 정비한다.

또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사와 동일하게 범죄 연루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오픈뱅킹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도 신속히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