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은행이 국가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를 선별해 한정된 금융재원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 20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향후 은행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 생산적 금융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등 4가지를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취임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특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를 언급하며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하는 것이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이자장사'에 치중한다고 지적하면서 금융 자금이 인공지능(AI) 등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건전성 규제 개선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규제'를 우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은행 자체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상능력 중심 대출 심사와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보다 힘써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 "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직원들의 횡령 등 있어서는 안 될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며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면서 오는 9월 종료 예정인 코로나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 중복 부과(과징금·과태료)와 관련한 은행권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또 상생금융 실천 우수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원장은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