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교차로 주행 중 상대차량에 후미추돌을 당하자 한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했다. 정비업체 대표는 이번 기회에 새로 유리막 코팅을 하라고 권유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유리막 코팅 허위 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업체로부터 받은 허위보증서를 첨부해 코팅 비용이 포함된 자동차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해 수령했다.
자동차 수리비와 관련한 보험금 허위·중복 청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수리비를 허위·중복 청구하면 보험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보험 가입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리비 중복 청구 등 자동차보험금 허위 청구 금액은 2087억원이었다. 2022년 1560억원, 2023년 1961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A씨처럼 유리막 코팅 허위청구를 포함한 정비업체 수리비 과장 청구 금액은 지난 한해에만 80억원 규모였다.
금감원은 자동차 정비업체 권유에 넘어가 사고차량의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장해 청구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동차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허위보증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교통사고와 무관한 허위서류를 발급해 사건을 조작하는 자동차보험사기 권유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내 대물 보상을 받은 뒤 수리하지 않고 있다가, 새로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존 파손 부분을 새로운 파손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이중 수령하는 것도 보험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휴대품의 중복 배상청구 또한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 휴대전화 등 휴대품이 이미 파손된 상황인데, 마치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다른 사람이 보험으로 이미 보상받았던 물품을 본인의 교통사고에 같이 청구해달라는 보험사기 유인·권유는 확실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을 악용하는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다. 차량 하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서류상 양호하다고 기재한 뒤, 하자가 마치 차량 매매 후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수령하고 기존 하자를 수리한 뒤, 차량을 매입했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것이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은 중고차 구입시 안내받은 중고차의 실제 상태와 서류상 차량상태가 서로 상이한 경우 발생한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높은 유형에 대해 보험 소비자의 피해 사례 및 유의사항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과 긴밀히 협업해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조직형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해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