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약 3개월간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19일 서민·취약계층과 접점에 있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등의 법규 준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민생침해 근절 일제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검사 사항은 불법·부당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연계 등 민생침해 영업 및 신용정보집중,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등록 여부 등이다. 검사 대상은 10개사 내외로, 금감원은 매입·추심활동이 영업의 중심인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무관용 조치할 예정"이라며 "중대 사안은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수있도록 강력 대응하고, 내부통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업계 지도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