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해야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생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올해 10월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 등과 함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삼성·교보·한화생명과 신한·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1차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 상품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과해 유동화를 가능하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면 지금껏 납부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다. 유동화 지급금의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되기 때문이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내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대상 계약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9억원 이하 사망보험금 담보, 계약기간 10년 이상과 납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 적립식 계약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금융 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소득 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사망보험금을 노후 생활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 75만9000건(35조4000억원)에 달한다. 6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계약대상은 2.2배, 가입금액은 3배 각각 증가한다.
12개월치 연금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지급형'이 신설된다. 소비자는 연지급형과 월지급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오는 10월 연지급형을 우선 출시하고, 내년 초 전산개발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월지급형을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연지급형으로 유동화를 실시한 계약자도 추후 월지급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동화를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는 올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공지하고, 이후 상품을 출시한 모든 보험사도 정기적으로 신규 유동화 대상 계약자들을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에 관련 민원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제도 안정화 이후에는 비대면 접수가 확대된다. 또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 이해 제고를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