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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도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감염 의심 휴대전화 명의인 정보를 공유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 후속조치 일환으로 경찰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 의심 휴대전화 명의인 정보를 금융보안원의 전산시스템인 이상거래정보공유시스템(FISS)을 통해 전체 금융사에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금융사는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로 의심되는 고객의 악성 앱 감염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고객이 출금·이체 시 신속한 입출금 제한 등 임시조치를 시행해 보이스피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과 금융보안원은 지난 7일 업무제휴를 맺었고, 이달 중 정보공유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구축 중인 '보이스피싱 인공지능 플랫폼'에 악성앱 감염 의심 휴대전화 정보를 포함해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폭넓은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집중 공유해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체계를 갖추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