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에 대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될 예정이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는 지난해 도입이 허용됐지만, 회계기준 해석이 불명확해 주목을 받지 못했다. 금융업권에서는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포함되면 재무제표상 손익 변동성이 커 투자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은행·보험·자산운용사 등과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계기준원은 이 자리에서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분류돼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펀드는 만기가 있거나 중도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는 원금 상환 의무가 없어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리나 경기 변동 등에 민감한 장기 투자에도 투자자의 재무제표상 손익 변동성이 대폭 줄어 금융권의 장기투자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캐피탈협회 등은 2020년 시행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선을 건의했다. 이들은 원가로 측정해도 회계정보 왜곡 우려가 적은 경우 공정가치 평가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가 측정 허용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2020년 1월 도입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현재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거나,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원가 측정이 가능하다.
벤처캐피탈협회 등은 또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SAFE는 주당 가치 등이 확정되지 않는 부채 성격과 장래에 주식형태로 발행되는 자본 성격을 모두 가졌는데, 현재는 SAFE 발행 시 부채로 처리되고 있어 투자받은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