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 내 독립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해 별도 기구로 설립하는 내용의 국정기획위원회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업무 중복'이라며 반대했다.

금감원 노조는 7일 '감독체계 개편 관련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언'이라는 성명서에서 금소처를 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만드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안했다.

노조는 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할 경우 '업무 중복'과 '책임 회피' 등으로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소처를 금감원 내 기구로 두면서 동시에 금소처장의 지위를 금감원장과 대등하게 격상하고 예산과 인력의 독립적인 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과거 은행감독원(은감원) 사례를 참고해 금소처를 개편하자고 했다. 은감원은 과거 한국은행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은행 감독과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기구다. 한은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졌으며 필요한 경우 한은과 인사 교류 등이 이뤄졌다. 1998년 금감원에 통합됐다.

노조는 금소처의 감독 및 검사 권한을 대폭 강화해 통합감독기구로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노조는 "금소처의 기능적 독립기구화는 소비자보호기능 분리와 같은 소비자 보호 강화 효과를 누리면서도 27년간 유지돼 온 통합감독기구의 장점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