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금융 당국이 상시 모니터링과 이용자 제보 등을 토대로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KCEX와 QXALX의 미신고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2곳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위법사실을 이날 통보했다"며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어플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곳을 뜻한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영업하려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이용자 보호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기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블로그·오픈채팅·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며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정보가 많은 만큼, 이용자들은 거래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27곳으로, 명단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미신고 영업행위를 확인할 경우 FIU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경찰 등에 제보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1차적인 자료 조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