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설명서./뉴스1

주택금융공사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실직·휴직·폐업·휴업 중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19세 미만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연소득 25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다.

주금공은 또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연체가 2개월 이상 지속돼 기한이익상실이 된 후라도 원리금을 갚을 시 연체 가산이자를 감면한다. 장애인·다자녀·다문화·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1회에 한해 전액 감면해준다.

주금공의 대출금을 성실 상환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채무 감면을 지원한다. 1년 이상 성실하게 분할 상환하는 고객 중 구상채권의 잔여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5%를 깎아준다. 주금공이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손실 처리한 장기 연체채권(상각채권)을 일시에 상환한 고객에게는 최대 30%의 부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주금공은 500만원 이하 소액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한 70세 이상 노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의 채무는 최대 99%를 감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청년층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일 시 80%까지 부채를 깎아준다는 계획이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앞으로도 성실상환자를 우대하고 채무조정 문턱을 낮춰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