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통신·수사 분야 데이터를 모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 탐지·예방하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8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전 금융권, 전자금융업자, 통신사, 수사기관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금융위는 10여차례 실무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강구했다.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은 개별 금융사들이 운영 중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됐다. 현재 금융사들은 FDS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금융사 간 즉시 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전 탐지·차단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피해 의심자 연락처, 범죄자 계좌 등의 정보가 가공 없이 필요한 기관에 공유되고, 이를 받은 금융사는 즉각적으로 범죄자 계좌 지급 정지에 나설 수 있다.
플랫폼에는 전 금융권, 통신사, 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관련 정보가 '긴급공유 필요정보', 'AI 분석정보'로 나뉘어 집중된다.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의 최근 계좌개설 내역 등 의심 정보는 AI 분석정보로 분류, 금융보안원의 AI 패턴 분석을 거쳐 전 금융권의 범죄계좌 사전 차단에 활용된다.
금융위는 "플랫폼이 구축되면 사전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도 다양한 신종 범죄수법 데이터와 금융보안원의 AI기술 바탕으로 범죄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다"며 "통신 단계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각종 신규서비스나 보이스피싱 수사 전략 마련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플랫폼 구축은 금융위가 구상 중인 여러 방안 중 첫 사례일 뿐"이라며 "금융사의 예방·피해구제 책임을 법제화하고, 가상자산·스미싱 등 규제를 회피하는 수법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빠르게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