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뉴스1

지방을 중심으로 빌라·다세대의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연말 종료 예정이던 '역전세 반환대출(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연장 운영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국무회의를 열고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례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상품(특례 반환보증) 일몰을 해제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다.

시행령에는 특례 반환보증을 오는 9월 30일 이전에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맞춰 특례 반환보증을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이번에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제도를 상시화했다.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추가 연장될 것을 대비한 조치다. 이에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도 연장 운영될 전망이다.

역전세 반환대출은 역전세난과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2023년 7월 도입됐다. 전세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이 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집주인이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에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기가 비교적 수월해진다.

대신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반드시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제도 연장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역전세난 문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3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전국 연립·다세대 실거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동일 평형의 전세 계약이 있었던 1만4550개 평형(타입) 중 31.9%에 달하는 4641개에서 전세 보증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역전세 비율은 인천은 70.2%, 대구는 64.3%, 경북은 52.9%, 전북은 51.4%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