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인 A사는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가상계좌를 제공했다. A사는 이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도박자금을 범죄조직의 지정계좌에 이체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검·경 합동수사를 통해 검찰은 A사의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했다.
#PG사 B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허위 카드 매출채권을 생성하고 이를 담보로 P2P업체로부터 연계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유용했다. 검찰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B사의 대표이사에 징역 30년과 추징금 408억원을 구형했다.
최근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금감원은 불건전·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된 PG사에 대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2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보인 6개 PG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 중 불법 연루정황이 확인된 PG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통해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을 매월 수집·분석, 이상 가맹점을 적출하고 있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요주의 회사를 선정해 밀착감시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PG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 사항이 적발된 PG사에 대해선 부당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또 상시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문제 PG사에 대해서는 테마 점검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PG사에 대해 사법 절차를 통한 실질적 퇴출이 이뤄지도록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