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호금융 중앙회들이 예금자 보호에 쓰이는 기금을 쌓는다.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시대에 발맞춰 예금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다. 상호금융권은 단위 조합에 매긴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기금 적립 규모를 키울 예정이다.
17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개 상호금융 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립조합·새마을금고)는 내년 1월부터 예금자 보호 기금 목표액을 새롭게 조정하고 이에 맞춰 기금을 운용할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은 각 중앙회가 직접 예금자 보호 기금을 걷고 관리한다. 각 중앙회는 수신 잔고를 고려해 예금자 보호에 쓰일 기금 필요 범위를 계산하는데, 이를 목표 기금액이라고 부른다.
목표 기금액이 바뀌는 이유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해 9월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상호금융 입장에선 보호해야 할 고객 돈이 늘어나는 만큼 기금을 더 쌓아야 한다. 중앙회들은 현행 5000만원 보호 한도를 바탕으로 계산된 목표 기금액 범위를 딱 맞추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신협 2조2249억원, 농협 6조1675억원, 수협 5709억원, 산림조합은 1687억원을 쌓아 목표 범위를 맞춘 상태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적립액(5월 말 기준)은 2조9966억원으로 목표 범위인 3조3363억~3조9619억원에 못 미친다.
기금 목표액이 커짐에 따라 내년부터 각 단위 조합이 내는 보험료가 늘어날 수순이다. 단위 조합들은 수신 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만큼의 보험료를 중앙회에 납부한다. 보험료율은 0.15~0.25%로 책정돼 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4개 중앙회는 현행 목표 기금액을 맞췄기에 이 보험료율을 일부 감면해 보험료를 걷고 있다. 감면율은 25~80% 수준이다. 중앙회들은 감면율을 낮추거나 보험료율 자체를 높여 기금을 충당할 방침이다.
현재 5개 중앙회는 새로운 목표 기금액과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금융위와 중앙회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적용될 목표 기금액과 보험료율을 연말 전에 정할 예정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시점은 올해 9월부터지만, 상호금융권은 연초까지 4개월의 준비 기간을 번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