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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도입 2주년을 맞아 가입 기간 2년이 지난 가입자에게 부분 인출 서비스와 성실 납입자 대상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 혜택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지면 적금담보부대출을 이용하거나 그간 축적된 정부기여금을 포기하고 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했다.

부분인출 서비스는 2년 이상 가입자가 가입 기간 1회에 한해 기존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가입 기간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는 신용평가회사의 세부 기준에 따라 신용점수 5~10점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된다.

한편 서금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총 214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말 기준 누적 납입액은 12조6145억원이다. 가입 유지자는 170만3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