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해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등이 늘어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6월 도입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지난달 말까지 약 16만4000건, 1조370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완화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