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뉴스1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에서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등 총 1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투자중개업자는 해외주식매매 중개시 자기주식과 고객주식 계좌를 별도 구분해 개설해야 했다. 금융위는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신청인에게 계좌구분개설·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신규 지정된 혁신서비스는 SK텔레콤 외 9개사의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하는 서비스(13건)'다.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변경 신청 총 4건도 수용했다.구체적으로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과 SSG닷컴의 '쇼핑플랫폼 이용 고객 대상 패키지형 금융상품 제공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 변경 및 추가 신청(2건)을 각각 수용했다.

또 한국투자증권 외 1개사의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생성형 AI의 모델을 추가하고 업무 단말기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정내용 변경(2건) 신청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