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금융기술) 업체 핀다가 자사의 핵심 서비스인 '오픈업'을 도용했다며 상권 정보 서비스 '오픈몬'과 서비스 제공사인 부동산 빅데이터 서비스 기업 아티웰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오픈업은 핀다의 월간활성사용자수(MAU)를 끌어올려 사업을 지속하게 해온 상권 분석 플랫폼이다.
11일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핀다는 전날 아티웰스 측에 법적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해당 문건에서 핀다는 아티웰스가 오픈업의 아이디어와 핵심구성, 서비스 방식,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 등을 무단으로 복제 도용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핀다 측이 고안하고 채택한 성과 및 표현도 그대로 복제했다고 지적했다.
핀다 측이 주장하는 근거를 보면 각 서비스의 지도 내 건물에 매출 및 점포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말풍선(마커)의 배치나, 마커 클릭 시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건물 정보와 추정 매출, 매장 목록 등의 배치가 동일하다. 또한 신규 매장 마커 상단에 'N 신규매장' 표시나 매출 상위 건물 마커에 붉은색으로 표시해 둔 부분도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핀다 측은 이미 수년째 서비스 중인 자사의 서비스 이름인 오픈업과 혼동 가능성이 큰 명칭(오픈몬)을 채택한 점도 지적했다.
오픈업은 1억3000만개가 넘는 빅데이터를 토대로 전국 70만개 상권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서비스다. 한 상권에서 특정 업종을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기대 매출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핀다는 해당 서비스를 2022년 인수했으며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인수 4개월 만에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해 소상공인은 물론 예비 자영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오픈업 서비스 사용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24만8000여명으로 핀다가 오픈업을 인수한 2022년 7월과 비교해 4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MAU는 875배 증가한 12만8600여명을 기록했다. 핀다는 오픈업의 인기를 등에 업고 기존 신용대출 서비스를 확장해 지난해 450조원에 달하는 사업자대출 시장에 참전했다.
아티웰스가 제공하는 오픈몬 또한 상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프랜차이즈 회사, 건설회사, 시행사 등 상권 정보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요일∙연령∙시간대별 상권분석 보고서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상가와 건물의 추정 매출액, 매장 수, 유동인구, 주변 지역 업종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핀다의 오픈업과 유사해 보이는 부분도 있다.
핀다는 오픈몬 서비스가 오픈업의 상당 부분을 도용했다고 판단해 아티웰스 측에 서비스 운영 중단 혹은 상호 사용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오픈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티웰스 측은 해당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오픈몬이 법적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한 상태에서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UI/UX 디자인은 서비스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 표현물로, 대법원 판결 상 기능 중심 UI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이를 모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표권 및 브랜드 유사성에 대해서는 '오픈'이라는 단어가 업계의 일반 용어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이며 상표권 주장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티웰스 관계자는 "핀다 측이 주장하는 UI/UX, 브랜드, 구성 항목에 대한 유사성에 대해 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당사는 온전한 법적 운영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며 "양사 간 합리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희망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건전한 경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