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 사고 피해자 41명에 1억6891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은행권에 접수된 자율배상 신청은 43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자율배상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례는 183건이었으며, 심사가 완료된 109건 중 41건은 배상이 완료됐다.
배상 금액은 1억6891만원으로, 피해액(9억8122만원)의 18% 수준이다. 건당 평균 배상액은 412만원이었으며, 건별 최고 배상액은 6306만원이다. 배상 신청부터 집행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116일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비대면 금융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제도를 시행했다. 비대면 금융 사고는 보이스피싱,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통한 개인 정보 해킹)같이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예금 이체나 대출을 실행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배상액은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피해자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금감원은 적극적인 책임 분담과 사고 예방 노력 촉진을 위해 오는 3분기 중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배상책임 판단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및 대응 조치의 미흡 사항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도록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표준처리기한을 신설해 배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