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예금자 보호 1억원 상향에 앞서 상호금융권의 실시간 예금 현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상호금융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날 협의회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전 상호금융권의 준비 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후 상호금융권에 자금이 쏠리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 자금 이동 규모가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 등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금 변동을 실시간으로 집계해 관계 기관과 공유할 방침이다. 특정 조합의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중앙회 자금을 우선 투입하고, 이후에도 위기가 계속되면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이 이뤄진다.
권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 경쟁은 금리 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며 자금 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