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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신규 영업이 정지되고, 기존 모든 보험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5대 손해보험사로 이전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 처분 부과 및 계약이전을 위한 가교 보험사 설립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보험 계약의 내용 변경이 정지된다.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지난 3월말 기준 약 151만건으로, 이 중 90%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다.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방안 세부내용./금융 당국 제공

MG손보 계약이 타 손보사로 이전되기 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계약 이전 준비 기간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가교 보험사를 설립한다. 이후 타 손보사들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마치면 최종 계약이전이 이뤄진다. 1차 계약 이전은 2~3분기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 계약 이전은 2026년 말 완료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례회의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금융 당국은 MG손보의 자체적인 경영 정상화나 매각·합병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의 신뢰 유지를 위해 가교보험사를 통한 계약이전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100% 안전하게 (이전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 당국은 가교 보험사가 전산 운영, 보험금 지급 등 필수 업무에 필요한 MG손보 직원 일부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G손보 임직원은 총 521명으로, 가교 보험사에 채용될 인력 규모는 미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가교 보험사로 채용된 임직원 일부는 최종적인 계약 이전과 함께 5대 손보사에 채용될 수 있다"고 했다. MG손보 전속 설계사 460명에 대해선 손해보험협회가 중심이 돼 다른 손보사로의 이직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