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알뜰폰 통신비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금융위는 오는 9월 19일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엔 알뜰폰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알뜰폰 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휴면예금 등 관리 계정(휴면계정)' 운용수익을 '서민금융 보완계정(보완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햇살론이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협약 대상 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전담하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