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서울 외 지역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임대인 변경) 전세대출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모든 지역에서 대출 실행 당일 집 주인(임대인)이 바뀌는 조건의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상품 금리도 같은 날부터 0.2%포인트 인하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 실수요자인 전세자금대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