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 표준안 마련에 나선다.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은 내년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금융 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중소형사의 책무구조도 도입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은행권의 책무구조도를 참고해 주요 저축은행과 표준안을 구상하기로 했다.
2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 당국과 협업해 다음 달 중 책무구조도 표준안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5월 중 79개 저축은행으로부터 TF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해 5~7개 저축은행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TF의 목표는 앞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은행권의 사례를 참고해 저축은행에 적합한 맞춤형 표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과 협업할 수 있는 금융지주계열사 저축은행과 대형사 위주로 TF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업권별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있다. 이미 은행과 금융지주는 지난 1월 금융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고,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보험사는 오는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저축은행은 자산 기준으로 나뉘어 자산 7000억원 이상은 내년 7월, 7000억원 미만은 2027년 7월까지가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이다. 책무구조도는 통상 금융회사가 개별사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다. 그러나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소규모 저축은행이 많아 표준안이 제시될 경우 개별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데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는 게 금융 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의 판단이다.
그간 규제에 맞춰 책무구조도를 준비해야 하는 저축은행업계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터져 나왔다. 금융 당국의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소형사들이 준비하기에는 신분 제재 등 일부 조항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책무구조도 작성을 위해 법무법인 등에 제출하는 자문료와 운영을 위한 사내 시스템 구축 비용 등도 상당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금융 당국은 제2금융권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시행 전부터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해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중에는 금융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현재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은 구조도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7년에 제출하는 소형사들의 경우 이번 TF를 통해 표준안이 마련되고 이를 기반으로 당국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