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국회의 자료 요구를 성실히 이행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감독원에 지시했다. 금감원은 업추비 내역을 일부만 공시하고 있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1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의 전년도 예산을 심사했다. 금융위는 예산 심사 부대의견으로 업무추진비와 관련, '국회 자료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이행 관련 대응 방안을 2026년 예산소위에 보고하라'고 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데, 현재는 일부 내역만 공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국회의 자료 공개 요구에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은 매년 한 차례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간담회·업무협의·경조사비), 월별 건수, 월별 금액만 공시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이 누구를 만나서 공적인 지출을 했는지 파악하기 힘든 구조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 업무추진비 자료 제출 요구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건별 내역의 경우 자료 건수가 매우 방대해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며 거부했다. 금감원은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이 공개될 경우 금융사의 감독·검사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 원장은 2023년에 약 3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금감원 주요 보직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를 포함할 경우 매년 10억원가량의 업무추진비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들은 업무추진비의 사용 일자와 금액, 장소(가맹점명), 목적, 인원 등으로 건별로 세분화해 공개한다.
금감원 예산은 금융사가 내는 감독분담금이 85%를 차지한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수수료다. 금감원은 올해 3308억원의 감독분담금을 걷기로 했다. 금융사에서 받는 수수료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업무추진비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2023년 4월 감사원이 공개한 금감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 직원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아내에게 사용하게 하는 등 일부 부정 사용 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정한 공시기준에 따라 다른 금융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를 공시하고 있다"며 "금번 결산소위에서 공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기준 개정 등을 금융위와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