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의 날'인 지난해 11월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사랑샘도서관에서 도서관 관계자가 점자책을 읽고 있다. 기사와는 직접 관련 없는 사진. /뉴스1

앞으로 모든 은행은 시각장애인 고객이 요청할 경우 점자 서류 혹은 음성변환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개선된 시각장애인용 음성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OTP)를 시각장애인 참석자가 직접 이용하는 시연이 이뤄졌다. 또한 장애인 단체 및 복지 전문가 등의 정책 방향 제언이 이어졌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장애인 금융거래 불편 해소 ▲장애인 전용 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등 세 가지 방향에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금융거래 불편 해소 측면에서 은행의 의무가 확대된다. 시각장애인 고객이 요청할 시 은행은 점자 서류 혹은 음성변환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이 은행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텍스트 상담 서비스를 갖춰야 한다. 이외에도 은행들은 장애인 고객 대상 우대상품과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장애인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을 독려해 장애인의 금융사기 피해를 근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