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예금자보호기금 확충 초읽기에 들어갔다. 새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돈이 233조원에 이르는 만큼 상호금융권도 안전장치 보수를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상호금융 중앙회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시나리오 연구를 외부 기관에 맡긴 상태다. 금융위원회와 중앙회들은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예금자보호기금 추가 적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 중앙회는 최근 각각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시나리오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 연구의 목표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갈 시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할 예금 규모, 예금자보호기금 추가 적립 요구액, 기금 확충 방안 등을 도출하는 것이다. 각 중앙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자보호기금 적정 규모와 확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은 은행 및 저축은행과 달리 개별 조합법에 근거해 예금자 보호가 이뤄진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으로 예금자 돈을 보호할 수 있지만 상호금융은 각 중앙회가 적립한 기금으로 회원의 돈을 보호한다. 중앙회는 단위 조합의 예금 자산 중 일부를 출연금 명목으로 걷어 기금을 쌓아놓는다. 농협의 경우 예금의 0.18%, 새마을금고는 예금의 0.15% 수준을 각 중앙회에 납부한다.
상호금융권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따라 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을 추가 적립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면 233조원가량이 추가로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금리 선택지가 매력적이지만 은행 보다 신뢰가 떨어졌던 상호금융에 안심하고 더 많은 돈을 예치할 수 있다. 상호금융권 역시 이러한 '머니 무브'를 고려하고 예금자보호기금를 얼마나 더 쌓아야 할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금융위와 중앙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자보호기금 목표액 재수립과 출연요율 조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출연요율은 조합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중앙회 내 예금자보호기금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 만큼 빠르게 출연요율을 새로 정하고 기금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 예금자 보호 한도 역시 은행 및 저축은행 보호 한도와 함께 상향하는 것을 정책 최우선 전제로 두고 있다"며 "예금자보호기금 확충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일정 맞춰 무리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