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CI ⓒ News1 정은지 기자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고객 동의 없이 애플의 위수탁 관계인 애플페이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받은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를 이전한 것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닌 '적법한 업무 위·수탁'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상은 원칙적으로 애플이고, 알리페이는 이를 제공받은 것이란 설명이다. 애플 내 결제시스템은 알리페이가 제공하고 있고, 애플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 업무도 알리페이가 맡고 있다.

하지만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애플에게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정보가 알리페이에 전달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3자 제공'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고객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개보위는 이를 근거로 개인정보 유출 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카카오페이에 약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제재 안건 논의 후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과징금 규모는 달라질 전망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위수탁'과 '제3자 제공'에 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업계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법리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신중한 판단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카카오페이는 법원에 이 사안을 계속 소명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