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5개월 동안 4만4900건의 채무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9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렸으며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법 시행 후 올해 3월 14일까지 5만6005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금융사는 이중 4만4900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이중 원리금 감면이 2만64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1만9564건)과 분할변제(1만2999건)가 뒤를 이었다.
재난 혹은 사고 등으로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9079건 실시됐다. 특정 시간대 혹은 특성 수단을 통해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제도는 3만2357건 시행됐다.
금융위는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금융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등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