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22일 예정된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금융위는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계약 내용 기준 마련 등을 정할 예정이다.
대부업 개정안은 영세대부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대부업자 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한다. 법 개정에 따라 대부업자 자기자본 최소 요건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구체적인 자기자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입법예고 기간 금융위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한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반사회적 계약 내용 적발 시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첫 시도다. 금융위는 관련 법과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성착취, 폭행·협박 등이 따르는 추심, 원금을 초과하는 연이자 등이 반사회적 계약으로 명시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를 독려하고 해당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 일반인도 불법사금융 이용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게끔 신고 채널이 마련될 예정이다. 수사 당국과 금감원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금감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대부업계에 준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대부업계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