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이 공식화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삼성화재는 지난 1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자사주 비중을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주주인 삼성화재 지분이 14.98%에서 17%로 늘어난다. 하지만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품으면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실질적인 지배구조에 변동은 없다고 판단해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삼성화재도 이사회 중심 운영 구조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자회사 편입이 이재용 회장의 삼성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실질적 의미의 지배 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회계적으로도 효과에서 차이가 없다"며 "심사도 지급여력비율이나 유동성 비율, 자산운용 비율 한도 등과 관련된 법령상 재무 요건들을 보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