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홈플러스의 협력업체 대금 지급 동향 등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 관계자와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이 마련한 홈플러스 협력업체 자체 지원 방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은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해 원금 상환 없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연체 시에도 운전 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 특약대출을 지원한다. 신규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 대해선 최대 5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대금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함께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홈플러스 회생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살피기 위해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 2곳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한다. 금융 당국은 현재까지 홈플러스 회생 신청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업황이 부진한 일부 업종들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은 “긴장감을 가지고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