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전자금융업자 검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네이버페이 1곳을 정기검사하겠다고만 밝혔으나 다른 업체에 대한 수시검사도 계획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생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금업자들의 선불충전금 및 판매대금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2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전금업자 대상 수시검사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검사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 전금업자 검사 계획엔 정기검사를 1회 하겠다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 금감원의 수시검사 사정권으로 유력한 업체는 쿠팡페이와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 등 유통 플랫폼과 간편결제 서비스를 함께 운용하는 곳이 있다. NHN KCP와 KG이니시스 등 대형 전자결제대행(PG)업체도 유력한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통 플랫폼 전금업자와 PG업체에 대한 검사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수시검사 대상과 검사 주제를 고민하는 단계인데 현안이 생기면 현장검사를, 현안이 없어도 약식 점검하는 방식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업체들이 검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금감원의 올해 검사 목적 및 방향에 부합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정보통신(IT) 부문과 그 아래 전자금융검사·감독국을 신설했다. 금감원이 전금업자 전담 조직을 만든 이유는 지난해 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유통 플랫폼을 운용하면서 PG업도 겸했는데 입점업체에 줘야 할 판매대금을 유용하던 중 회생 불능에 빠졌다. 두 회사는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며 티몬은 수억원에 달하는 선불충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검사를 선불충전금 및 정산대금 관리 실태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 쿠팡페이와 배달의 민족 모두 선불충전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금업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충전금 전액을 신탁 혹은 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PG전문업체는 판매대금 관리 실태가 주 검사 대상이다. 현재 PG업체의 판매대금 관리 의무는 별도로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금감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안에 따라 판매대금 100% 별도 관리 여부를 검사의 기준으로 잡을 방침이다. 정부는 PG업체 판매대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재무상태가 우수한 전금업자도 금감원 검사 레이더에 포함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올해 검사에선 재무상태가 좋은 기업이라도 정산대금을 얼마나 규제에 맞게 건전하게 관리하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