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뉴스1

오는 14일부터 300만개가 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기존보다 낮아진 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개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0.05%포인트~0.10%포인트 낮아진다. 체크카드 결제 수수료율도 0.10%포인트 인하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신용카드가맹점 305만9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