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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과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의료·보험 종사자의 보험 사기 양형기준 강화가 곧 성사될 전망이다. 양형기준이 강화되면 의료·보험 종사자가 보험 사기에 가담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6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오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사기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연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새 양영기준은 다음 달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양형기준안 중에는 사기범죄 특별가중인자에 '의료·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 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범행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가중인자는 범행 수법이 불량해 형량을 높여야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양형위는 "의료·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적·윤리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전문직 종사자들이 지식과 경험을 악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앞서 지난해 8월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보험사기 등 조직적 사기의 경우 특별 조정을 통해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는 그동안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 양형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 왔다. 지난해 8월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양형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관계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빠졌다. 최근 브로커⋅병원⋅환자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늘어나면서 적합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보험사기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보험회사 직원, 병원 종사자, 보험설계사 등 업계 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각각 4480명, 4593명, 4627명으로 집계됐다. 설계사의 경우 2021년 1178명, 2022년 1598명, 2023년 1782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종사자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을 시작으로 서서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양형기준을 상향한다고 곧바로 보험사기가 근절되진 않지만, 범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