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 대표를 만나 취약 차주(돈 빌린 사람)와의 채무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여전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조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매년 연초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간담회로, 이날 행사에는 이 원장과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한구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면 중·저신용자들이 카드·캐피탈업계로 몰리는데, 개인 차주의 채무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 조정 제도를 잘 운영해달라는 이 원장의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금융사와 채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자체적인 채무 조정을 유도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채무자는 돈을 빌린 금융사에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거쳐야만 채무 조정이 가능했다.
이 원장은 또 유동성 및 건전성 등 리스크 관리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수신 기능이 없는 여전사가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금 조달 계획을 점검하라는 취지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 캐피탈사의 연체율이 높아진 점을 염두에 두고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