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DB

금융 당국이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차주(돈 빌린 사람)에게 상환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리도록 해, 개인의 빚으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금융 당국의 입장이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은행에 더 많은 대출 여력을 주는 식의 방안은 고심 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지방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식의 지역별 DSR 차등적용은 추진하지 않는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지방 DSR 대출 규제 완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DSR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준다'는 원칙을 담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수단이다. 대출받은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 대출에 40% DSR 규제가 적용된다.

정치권과 건설업계는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다며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DSR 규제를 풀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민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건설업계는 지난달 20일 건설·부동산 시장 점검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간담회에서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의 DSR 적용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은행 가계대출 경영 목표 관리 시 지방 대출을 예외로 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 당국은 지역 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이를 위해 상환 능력을 넘어선 수준의 대출을 내주는 것은 가계부채 관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DSR은 차주가 과도하게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가계 빚을 늘려 지역에 돈을 돌게 하는 방식도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집값 하락에 따른 부실이 가계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현재 적용 중인 2단계 DSR에선 스트레스 금리(가산 금리)가 수도권 1.2%포인트, 지방 0.75%포인트로 차등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2단계 DSR 도입 당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주택 거래량·가격이 모두 보합 수준인 반면, 수도권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가계부채를 밀어 올리던 상황이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에 한해 가산 금리를 높였던 것"이라고 했다. 가계부채 관리 수단으로써 DSR을 활용한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 당국은 올해 상반기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오는 7월 시행하는 3단계 DSR도 수도권의 가산 금리만 올릴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애초 1.5%포인트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동일한 가산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이 전처럼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지방은행에 더 많은 가계대출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 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전망치 3.6~4.0%)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지방은행엔 이 이상의 가계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차주 1인당 대출 한도 규제는 수도권과 같은 선상에서 관리하되 지방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허용 범위는 늘려 지방 자금 공급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지난해 시중은행이 대출 관리를 강화하자 차주들이 지방은행으로 쏠렸던 점을 고려해 지역 소재 주택 구입 목적 등에 한해 예외를 둘 것으로 보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8일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지방에서 늘어난 돈은, 지방에 머무른다'는 대전제가 깔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