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두나무 제공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는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영업정지를 골자로 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영업정지 기간(최장 6개월) 동안 신규 가입자 관련 영업을 제한받는다.

다만 현재 처분은 확정되지 않았다. 업비트 관계자는 "현재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이번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예정이다. FIU는 업비트 소명 이후 받은 후 오는 21일 제재심을 열고 영업정지 기간 등 제재 사항을 확정한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수십만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