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거리에 은행 ATM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연합뉴스

오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출자가 만기 전에 갑자기 돈을 갚더라도, 은행이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는 13일 이후 체결한 대출을 중도상환할 경우 낮아진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대출 금액·상환 조건 등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협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사는 1년 단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재산정해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오는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욜은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수수료율이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낮아졌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담대는 0.55~0.75%포인트, 기타 담보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의 수수료율이 1.64%에서 1.24%로 0.4%포인트,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포인트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