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손민균

금융지주의 핀테크 소유 및 출자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지주의 자본력을 핀테크 기업 투자 마중물로 쓰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금융지주 아래 자회사 간 업무 위탁도 이전보다 쉬워진다. 금융 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의 기대효과로 슈퍼앱 개발 등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출시 촉진을 꼽았다.

◇ 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한도 증가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금융지주 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지주의 핀테크 투자 문턱이 낮아진다. 현재 금융지주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선 5% 이내 지분만 소유할 수 있다. 제도 개선 이후엔 지분 소유 한도가 15%까지 늘어난다.

또한 제도 개선 후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또 다른 금융사를 종속회사로 둘 수 있다. 현행 제도상 금융지주 자회사들은 지배 가능한 금융사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은행은 신용카드사 및 채권추심회사, 보험은 집합투자업체 등이다. 그러나 금융지주 아래 있는 핀테크 기업은 다른 금융사를 소유할 수 있다는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사실상 다른 회사를 종속회사로 둘 수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업무연관성이 있는 금융사 범위를 정하고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의 핀테크 사업 규제를 완화 후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규모가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금융지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지주는 자회사로 직접 지배하지 않고 적정 규모 지분투자를 통해 핀테크 기업과 협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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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 내 업무위탁 간소화

또한 금융지주의 사업 영역 제한을 일부 풀고 그룹 내 업무위탁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 금융지주는 경영관리업무를 제외한 영리사업을 벌일 수 없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지주가 금융 통합 플랫폼 운영 및 그룹 브랜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그룹 내 업무위탁 시 기존에 사전승인 및 사전보고가 필수였다면 향후 사전보고와 사후보고로 바꿔서 한단계 절차를 간소화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 규제 완화 방안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법을 개정해 금융지주의 신사업 유치 및 투자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개인 간 카드거래도 허용

이외에도 금융 당국은 이날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의 밑그림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2월 보험개혁회의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ISA 연급저축 계좌 의료비 인출 허가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노후·유병력자 실손 가입(70·75세→90세) 및 보장(100→110세) 확대 ▲보험사 신탁업 활성화 등 신규 보험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개인 간 카드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내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 납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임차료 카드납부 한도는 월 200만원이다.